“안심하고 예약하세요” 잇단 취소 · 환불에 국내 항공사들,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권 판매

2020. 3. 23. 07:17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역 및 교류 중단으로 인해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운항 취소와 환불이 계속되면서 항공사들이 항공권 변경 수수료와 취소 위약금 면제 등에 나서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국내항공사들 - 출처 : 포토뉴스

 

1.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4월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1회 면제키로 했다.

 

지난 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 대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기존 대한항공의 예약변경 수수료는 클래스별/거리별로 상이했다.

 

First Class 와 Business 및 Economy 최상위 클래스는 원래 무료였고, 

 

하위 클래스 및 장거리 일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방식이었다.

 

대한항공 변경수수료 Table

 

2.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3월 10일 ~ 4월 30일까지 발권하는 전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래표는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변경수수료표이다.

 

아시아나항공 변경수수료 Table

 

3. 제주항공

 

가장 파격적인 건 제주항공이다.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국내 항공사 중 처음이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4월 17일까지 항공권 구매와 발권을 완료해야 하며

 

국내선의 경우 취소 위약금을 면제 받으려면 출발일이 7월 31일까지인 항공권이어야 한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취소해야 할 경우는 출발일이 6월 30일까지인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중복 면제는 불가능하다.

 

제주항공 수수료 및 위약금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 스케줄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부담 등으로

 

향후 항공권 예약마저 위축되자 활로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스케줄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행 수요와 심리가

 

위축된 것을 감안해 고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공사와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잠잠해져 여행수요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여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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