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규정(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21. 1. 7. 08:55투자이야기

안녕하세요 찐여행자입니다.

 

경제 분야인 투자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여도 야도 아닌 전형적인 중도입니다. 

 

원래 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참 요즘들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 K자 반등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데,

 

정책의 방향은 점점 계층간 이동 사다리가 걷히고 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이미 서울의 부동산은 일반 직장인이 20년을 모아도 사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렸고

 

종부세등 세금을 감안하면 왠만한 수입으로는 유지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주식과 가상화폐에 까지 사다리가 걷힐 예정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새해 벽두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 7일부터 1월 21일 사이에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2월 중으로 공포 및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첨부파일로 한글파일이 첨부되었기에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 봤습니다.

 

 

저처럼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눈여겨 볼 항목은 바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관련 (소득령) - 시행 : 2023년 1월 1일 부' 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국어공부를 소홀히 하셨는지, 증세를 하면서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전형적인 어불성설 아닌가요? 세금을 징수하는데,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금 징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펀드에 귀속되는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ㆍ환매 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

 

-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액은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

 

 

-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각 5,000만 원, 250만 원 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소득금액 : 5,000만 원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 250만 원

 

 

 

결론은 쉽게 말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주식투자해서 5천만원 이상 번 금액에는

 

양도소득세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외국주식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250만원을 초과 했을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인데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반기별로 산정 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

- (원천징수 소득금액)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보유자별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

 

- (원천징수 세액)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별각각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20%) 적용

 

* 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별로 투자자가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 선택

**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년 1.10, 7.10일까지 두 차례 납부

 

- (원천징수 세액 정산) 상ㆍ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원천징수시 환급

 

*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앞으로 여러개의 증권사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증권사를 몰아서 사용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세금걱정을 하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부자이거나 큰 부자이며,

 

살면서 단 한번도 세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것이라고

 

 

그렇다고 '나는 가난하니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게 좋은것 아니냐'고 할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언젠가 내가 부자로 향하는 길에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전에는 고민되지 않았지만

 

부자로 가는길에 만난 강화된 세금 규제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요새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하루에 1~2조가 넘는 큰 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또 반대로 걱정없고 부유한 개인 또한 많다는 증거입니다.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은 팽창하고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일반 서민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부의 격차는 더욱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격차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회로 나올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사회구성원의 한명으로서 미안함도 느낍니다. 

 

적어도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서 무언가를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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