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 세금 내야 할까?

2020. 5. 23. 13:04일상

 

처음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여 부푼마음을 안고 첫 포스팅을 기록하고

 

꾸준히 글을 쓰다가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PIN번호를 받고 외화통장을 개설하여 구글로부터 제2의 월급을 받는 꿈같은 일이

 

발생하고 나니, 이제는 골치아픈 문제가 다가옵니다. 

 

(역시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나 다음의 애드핏같은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원천징수가 이미 되어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재되어 있어, 신고하기에 매우 편합니다.

 

그렇지만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은 어찌보면 구글과 컨텐츠 창작자인 블로거 (나) 와의

 

직접적인 계약이기에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블로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아래 세금에 대한 내용은 <구글 애드센스로 투잡하라> 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구글애드센스로 투잡하라

 

원래는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올리려고 했는데, 애드센스에 대한 책 치고는 조금 오래 되었기도 하였고, 

 

애드센스에 대한 책 리뷰는 이전에 올려드렸던 효자손님과 박영훈님의 포스팅에서 충분히 다루었기에,

 

그동안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에서 다루지 않았던 세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평 : 친절한 효자손의 구글 애드센스 고수익자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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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마케팅 리뷰 - 구글에서 매달 월급 받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색은 글로벌기업 구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CT강국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검색에서 네이버의 지위가 압도적입니다. 예전에 비해 구글이 많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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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

 

답은 'YES' 입니다. 세금 내야 합니다.

 

누적이 되면 세금도 분명 큰 금액이지만 세금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를 책에서 내야할 것은 확실히 내자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화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가산세라고 하는 일종의 벌금과 함께 날아오는 세금폭탄이 있습니다)

 

애드센스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는 애드센스 수익을

 

주요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이 느껴지는 수익금액도 꾸준히 자료가 쌓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커져있는 수익표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질수 하기 때문에 모두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그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 소득세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고 관련된 

 

안내 자료를 우편물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 발생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원천징수가 따로 발생하지도 않고 외환으로 들어오다 보니 세금을 내야할 거 같기는 한데 

 

내자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국세청이나 세금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는 잘 없기도 합니다.

 

(유튜버의 대중화로 인해 애드센스 수익자가 늘어나서 이제 전문가가 많이 생겼을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에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블로거들이나 일반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목적이 영리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님을 나누는 기준>

 

바로 연간 소득이 2,400만원 (개인사업자 등록 기준) 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개인의 범위를 넘는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 중 비용(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간 2,400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적발되게 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 자녀한테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의 몇몇 광고대행사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를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개인 소득이 적거나 

 

비영리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에 관해서 

 

가장 깨긋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영세율 처리가 가능 하다는데 영세율제도가 뭔가요??

 

"몇몇 포럼이나 애드센스 노하우를 전해주는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 

 

영세율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영세율제도란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즉, 부가가치세를 세율 0%로 하는 제도이며 소득세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수익이 소득이라고 잡히면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는 은행 송금 시 받게 되는

 

외환입금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세가 됩니다. 면세가 된다고 하여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최종 결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제도레 따라 0원이지만, 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1,200만원 이하 1년 수익의 6% 입니다.

 

사실 애드센스 수익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아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걸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애드센스로 수익이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후, 죽음 그리고 세금입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기에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벌어득인 소득에 대해 당당하게 세금 납부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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