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항공 등 '특별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

2020. 8. 21. 01:22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업과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또한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려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어두운 전망의 항공 여행업

 

대부분의 회사는 올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이번달인 8월에 정부지원금이 

 

끝나게 되어 실직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우선 이로써 두달동안은 급한불은 끄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혀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우선 9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

 

앞서 정부는 지난 3월16일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이어 4월27일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언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제는 떠나고 싶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되고,

 

노동자 1인당 1일 지급액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이 만료를 앞두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지원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지원기간 연장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항공 여행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중 하나이기에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잘 버티고 생존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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